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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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과 제13조에 따른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4. “지역농산물”이란 구미시에서 생산 또는 생산 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급식업무 담당 과장 2. 구미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 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ㆍ칠곡 사무소 업무담당 4. 구미시의회의원 5.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7.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8.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1. 그 밖에 농산물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