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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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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계법령에 따른 농공단지 중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농공단지 및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사업” 이란 농공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 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3. “분양지” 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농공단지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농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창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4., 2022.12.30., 2024.6.5., 2026.9.30.> 1. 구미시 국ㆍ소장 중 3명 이내 2. 구미시 의회 의원 중 3명 이내 3. 농공단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유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4.6.5.>

제11조 용지분양

제11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 입주자격

제12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목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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