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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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2024.7.10, 2024.12.18.>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ㆍ외 여행업체를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한 숙박업소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홍보매체”란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관광정보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시정소식지ㆍ시정뉴스ㆍ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 5. “콘텐츠”란 홍보매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특산품, 농ㆍ축산물 가공품 등으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구미시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4.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5.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024.7.10.>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을 당일 관내 관광지 방문 또는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하는 경우 2.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4. 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0.>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4.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5.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③ 그 밖에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0.>
제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미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0.>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를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구미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상악화, 감염병 확산 등 그 밖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징수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공무수행을 위해서 탑승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② 이용자는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이용자가 투어차량 및 투어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