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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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7. “보증료 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사무처리에 대하여 받는 수수료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미래첨단산업기술기업”이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및 그 수행 기관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에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항에 따른 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의적이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방안 3.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 간의 연계와 협조에 관한 사항 4. 직전 종합계획의 시행 결과 및 보완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업의 현황, 지원 수요, 성장 잠재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보육(단, 구체적 사항은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다) 2. 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사업 3. 이차보전, 특례보증, 보증료 보전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4. 기술혁신 및 기술보호 5.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6. 스마트공장 전환 및 ESG 경영 지원 7. 교육ㆍ인력양성 및 컨설팅 8. 지역특화산업 육성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기업, 벤처기업, 미래첨단산업기술기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중소기업지원시설 또는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지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 촉진지원) 시장은 지역기업의 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을 위해 「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간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창업경제국장 2명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6.9.30.>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제13조의 기업애로상담관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시로 소집하여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관련 애로 건의사항과 규제발굴 및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과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3. 기업 육성ㆍ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기업 경쟁력 강화ㆍ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최고기업인상 및 최고근로자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