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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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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2, 2023. 1. 4, 2026. 9. 30) 1. “저소득 주민”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2023. 8. 4

제3조 삭제 (2023. 8. 4)

제4조 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활사업 지원금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제목개정 2017. 9. 29]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용도에 따라 기금별로 각각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4)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5. 8. 12, 2023. 8. 4)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에 따라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과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8. 12)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수시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 개정 2023. 1. 4) ④ 그 외의 사항은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 8. 12)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자활사업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6. 1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및 점포임대 지원 5.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2, 2017. 9. 29, 2023. 1. 4)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1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금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11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제9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 8. 12, 2017. 9. 29)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대여금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2, 2017. 9. 29)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2항에 따른 거치기간 중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9) 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사유발생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 당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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