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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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재해예방과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빗물이용시설이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빗물이용시설) 제2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책추진) 시장은 호우시 빗물의 일시(직접)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침투ㆍ저류한 빗물이 건기(가뭄시)에 생활ㆍ농업ㆍ공업ㆍ하천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필요할 경우 빗물관리시설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통계 및 빗물관리 정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등 건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빗물관리시설 설치 및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1.「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그 밖에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재해예방 또는 지하수 함양 기능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30)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