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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계획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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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3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관리계획안(이하 “군관리계획안”이라 한다)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법 제25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관리계획안 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 2. 계획설명서(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군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군수는 주민 등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구례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주민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9. 13.>, <개정 2025. 4. 23.> 1. 군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개정 2025. 4. 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14일 이상 일반인이 군관리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9. 13.>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경우 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

제5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5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11.1.>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1.11.1.> <개정 2023. 9. 13.>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군수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또는 제74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7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7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8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개정 2021.11.1.>

제10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6.> <개정 2017.12.29.><개정 2021.11.1.>

제11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21.11.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개정 2021.11.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21.11.1.> 4.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제12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구(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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