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0>., 2021.12.31.>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경기도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1.3.17.>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20.> [단서개정 2021.3.29.]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와 결석

제7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신병 등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개정 2014.6.30., 20212.12.31.>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전문개정 2014.6.30.] <개정 2021.12.31.> ③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3.] <개정 2021.12.31.> ④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5.13.] <개정 20

제8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의회의 연간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제9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실시하되,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한다. <개정 2021.3.17.>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이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결선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

제9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9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교섭단체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의원은 해당 선거 전일(공휴일 제외)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비교섭단체 의원은 별도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 당일 등록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협의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4.]

제10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는 때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3.17., 2024.6.14., 2024.7.4.> [단서개정 2024.6.14.]

제11조 의장의 직무협의

제11조(의장의 직무협의)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이나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미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2021.12.31.> ② 의장이 제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려면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교섭단체대표의원회의(이하 “대표회의” 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보고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2항의 대표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나 그 대표의원의 합의 또는 의견조정을 위한 대표회의는 의안관련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의로 제1당의 대표의원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1.> ④ 대표회의의 협의결과나 합의내용은 제1당의 대표의원이 의장이나 관련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다. <개정 2021.12.3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