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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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2. 경제ㆍ산업ㆍ사회ㆍ환경ㆍ교육ㆍ문화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 모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강원자치도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강원자치도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감축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 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감축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감축목표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제6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3조 및 영 제6조,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강원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 및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할 시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자치도에 설치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ㆍ에너지ㆍ산림환경ㆍ농축수산ㆍ건축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ㆍ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및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