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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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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중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집단적ㆍ계획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발이익”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4. “개발이익 공유화”란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이란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6.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이란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주변지역 중 개발이익 공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7.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관리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주민참여 확대 및 개발이익 공유화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실적을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 기본계획

제4조(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기본 방향 2. 재생에너지 자원 조사 및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후보지 발굴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기준, 절차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 및 개발이익 공유화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5.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관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5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지방공기업 2.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그 밖에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 ② 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후보지 발굴 2.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후보지의 경제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경관성, 군사보호 영향, 재해위험 및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 3.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 방안 수립 4.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의 지원 5.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이행관리 6.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육성 및 지역 상생 사업 발굴 7. 그 밖에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

제6조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등

제6조(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및 지역 균형 발전 2. 재생에너지 자원량 및 사업성 3. 환경ㆍ산림ㆍ경관 및 생태 보전 필요성 4. 전력계통 접속 가능성 및 송전망 여건 5. 주민 수용성, 지역 상생 가능성 및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6. 그 밖에 입지 적정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명칭 2.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요(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 연계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⑥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기간은 지정ㆍ고시일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 기간을 연장하

제7조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변경지정 등

제7조(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변경지정 등) 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기간은 지정 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지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지정”으로 본다.

제8조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해제 등

제8조(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하거나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주민 수용성 악화, 환경 훼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익상 중대한 사유로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유지가 곤란한 경우 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해제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해제하거나 지정 기간을 단축한 경우 해제 또는 지정기간 단축의 내용과 사유를 고시해야 한다.

제9조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의 지정 및 지원

제9조(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주변지역 중 지역 상생, 에너지 복지, 주민 소득 증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소득사업 및 마을공동체사업 2.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사업 3. 생활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및 경관 개선 사업 4. 교육ㆍ홍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5. 그 밖에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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