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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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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4. "투자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2024. 3. 29.> 5. “가족친화기업”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 경영기업이며, 정부의 평가를 통하여 인정받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9.7.26.>, <개정 2020.5.15.>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4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6. 9.> ② 도민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과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ㆍ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③ 도지사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3. 29.>

제8조 적극적 조치

제8조(적극적 조치) 도지사, 소속 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도정 참여 확대

제9조(도정 참여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8.5.>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자문기구 회의 등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직 등의 참여 촉진

제10조(공직 등의 참여 촉진) ① 도지사는 양성의 평등한 공직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 관리, 승진, 포상, 교육ㆍ훈련 등에서 특정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11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7.31.> ③ 도지사는 기간제 노동여성 및 단시간 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④ 도지사와 소속 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12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①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의 확산<개정 2022.10.14.>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4. 3. 29.> 1. 가족친화 직장 및 마을 환경 개선사업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5.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및 역량강화 사업 6.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7.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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