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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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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8. 12]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2)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2.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2)

제3조의2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제3조의2(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8. 12]

제4조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문화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문화예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4. 14)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과 이의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2. 삭제 (2018. 4. 2) 3.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화성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8. 12, 개정 2018. 4. 2)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담당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삭제 (2018. 4. 2) 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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