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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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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2011.2.18., 2017.3.3., 2023. 6. 9.>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7.27., 2011.2.18., 2017.3.3., 2023. 6. 9., 2026. 10. 2.> [제목개정 2026. 10. 2.]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1ㆍ12ㆍ29, 2011.2.18, 2026. 10. 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 6. 20.>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1ㆍ12ㆍ29, 개정 2005. 4. 22, 2007.7.27, 2011.2.18, 2014.6.20> 1. 우대승진임용 또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개정 2014.6.20> 2. 명예퇴직ㆍ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4.6.20> 3. 명예ㆍ조기ㆍ자진퇴직 수당 지급 4. 삭제<2006. 6. 9> 5.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신설 2014.6.20., 2016.6.17.> 6.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6.20., 2016.6.17.> 7. 임기제공무원의 근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4.22]<개정 2011.2.18, 2012.2.10>

제4조

제4조 삭제 <95ㆍ7ㆍ20>

제5조

제5조 삭제 <2014.6.20>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6.6.9, 2011.2.18, 2012.2.10, 2014.6.20., 2019.3.8., 2026. 10. 2.> ②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9.7.3, 2011.2.18, 2012.2.10, 2014.6.20., 2019.3.8., 2026. 10. 2.> ③ 삭제<2009.7.3>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94ㆍ1ㆍ17, 95ㆍ7ㆍ20, 2005.4.22, 2007.7.27, 2009.7.3, 2011.2.18, 2012.2.10, 2014.6.20., 2023. 6. 9., 2025. 5. 2., 2026. 10. 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개정 2014.6.2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본조신설 93ㆍ1ㆍ11] <개정 2014.6.2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나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6ㆍ4ㆍ4, 2006.6.9, 2011.2.1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96ㆍ4ㆍ4, 개정 2005. 4.22, 2011.2.18, 2012.2.10, 2014.6.20>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2009.7.3><개정 2011.2.18>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0ㆍ3ㆍ8, 2005. 4.22, 2006.6.9, 2008.12.29, 2011.2.18., 2023. 3. 3.> 1. 삭제 <2023. 3. 3.> 2. 삭제 <2023. 3. 3.>

제9조

제9조 삭제<2011.2.18>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ㆍ7ㆍ20, 2011.2.18, 2012.2.10, 2014.6.2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ㆍ7ㆍ20, 2011.2.18, 2012.2.10, 2014.6.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임용 등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ㆍ1ㆍ8><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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