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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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안전성 기준) ①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 농수특산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과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관리, 물관리 기준에 적합하고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분의 1 이하일 것 2. 수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0조,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목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3. 축산물ㆍ가공식품ㆍ전통식품: 타르색소, 보존료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농산물의 종묘ㆍ종자, 가공식품의 원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신청 승인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2026. 8. 7.> 1. 심사항목 중 “C”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여야 함 2. 심사항목 중 “A”로 평가된 항목이 “B”로 평가된 항목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 단체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사용신청을 하되, 참여농가 현황을 별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2026. 8. 7.> 1.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4.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과 주원료가 강원특별자치도산이고, 연간 생산계획량의 50퍼센트 이상 해당되는 물량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별표 2의 “도내산 외 가공원료 사용 인정기준”에 규정된 품목은 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로서 해당 기관ㆍ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서류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에 따른 농수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5. 2., 2026. 8. 7.> 1.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위생 검사ㆍ조사 또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생산자 단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에서 일부만 부적합 판정 시 부적합자만 제외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축산기술연구소 나. 「식품위생법」에서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지정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되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청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검사결과 등을 위조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6조(심사방법)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품목 담당공무원에게 제2조 및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6. 8. 7.> ② 제2조의 안전성검사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품목군별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며, 그 밖의 품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준에 따르고, 제3조의 품질관리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 5. 2.>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8. 7.>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검사와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2026. 8. 7.>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ㆍ제1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3.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제7조(심사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의 각 호의 신청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및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하는 품목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심사 처리하며, 그 밖의 특산물 등 가공품은 업무담당주관과에서 판단하여 심사담당 부서를 결정한다. <개정 2025. 5. 2.> 1. 농산물 및 가공품: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개정 2018.4.13., 2022.10.14.> 2. 수산물 및 가공품: 양식산업과 <개정 2023. 6. 9., 2024. 6. 7.> 3. 축산물 및 가공품: 동물방역과 4. 임산물 및 가공품: 산림정책과 <개정 2023. 6. 9.> ② 심사 통보를 받은 부서는 제6조에 따라 심사하며, 품질시험 및 성분검사는 시료채취 즉시 농업기술원ㆍ보건환경연구원ㆍ동물위생시험소ㆍ산림과학연구원ㆍ강원대학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뢰한다. <개정 2025. 5. 2.> ③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를 검사ㆍ분석하여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8. 7.
제8조 삭제 <2016.11.4.>
제9조(사용승인서 교부) ①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5. 5. 2.>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승인 내역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한다. <개정 2025. 5. 2., 2026. 8. 7.>
제10조(사용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품목별 1회에 한정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2026. 8. 7.>
제11조(표시방법) ①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농수특산물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도지사 인증의 표시를 할 때에는 인증을 받은 품목의 물품ㆍ포장ㆍ용기 표면에 인증마크를 붙이거나 인쇄할 수 있다. ② 포장재 및 용기를 제작할 때에는 인증마크 색상ㆍ모양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증마크 디자인 표준편람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6. 9.> ③ 인증마크는 해당 품목이 인증받은 다음 각 호의 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8. 7.> 1. 친환경 농축산물의 인증표지,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지, 가공식품 산업표준인증 표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 유기식품인증 표지, 농산물지리적표시 및 농산물 이력추적 표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표지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시장ㆍ군수가 인증한 농산물임을 나타내는 인증표시
제12조(인증내용의 변경) 도지사는 인증 유효기간 안에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품목별 인증내용을 변경 승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2026. 8. 7.> 1. 생산자명, 업체명, 생산자 단체 및 제조업체 대표자 변경 2. 인증품목의 제품 포장단위 추가 등 출하 규격 변경 3. 재배, 제조 또는 생산방식 및 생산ㆍ제조ㆍ가공원료의 변경이 없는 단순 품목명칭의 변경 및 인증품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