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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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2.>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2026. 10. 2.> 6.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8. 1.]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3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공동이용 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 전단에 따라 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10. 2.>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한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 10. 2.>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 및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2.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한다. 4. 법 제9조제1항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별표 1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①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6. 10. 2.>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 10. 2.> [본조신설 2025. 8. 1.]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