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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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가(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수립하는 중ㆍ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시ㆍ군과 자치도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시ㆍ도경제협의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3> 5. 지역경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된다.〈개정 1998. 9. 22, 2007. 2. 2, 2010. 7. 30, 2014. 10. 22, 2019. 1. 2, 2019. 6. 21, 2019. 12. 31, 2022. 10. 21.〉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 1. 도의회 의원중 5명 2. 전북자치도의 경제관련 실ㆍ국ㆍ본부장 3.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중 약간명 4. 경제관련 주요 지방관서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경제단체ㆍ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5.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 11. 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관이 된다.〈개정 1998. 9. 22, 2004. 11. 12, 2007. 2. 2, 2010. 7. 30, 2013. 10. 4, 2014. 10. 22, 2019. 6. 21>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4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①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23. 12. 8.>
제12조(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