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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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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 국장 및 단ㆍ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단ㆍ실ㆍ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단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과장ㆍ센터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공간환경국, 도시국을 둔다.<개정 2024.06.28., 2026.09.30.>

제4조 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제4조(부구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교육단, 청렴감사실을 두고 그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0., 2023.05.30., 2024.06.28., 2026.09.30.> 1. 교육지원,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 조사 및 청렴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 행정국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는 행정지원과, 홍보소통과, 민원여권과, AI정책과를 둔다.<개정 2026.09.30.>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12.20., 2022.08.22., 2023.05.30., 2024.06.28., 2026.09.30.> 1. 서무, 보안, 의전에 관한 사항 2. 동 행정 지도감독 및 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3. 인사, 후생복지 4. 회계사무의 총괄, 물품, 차량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언론지원, 시책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7. 뉴미디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8. 소통업무 및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10. AI 및 스마트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 11. 행정전산관리 및 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12. 통계, 기록물에 관한 사항

제6조 기획재정국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 일자리청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개정 2024.06.28., 2026.09.30.>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05.30., 2024.06.28.>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조직ㆍ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 운영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지방행정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공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및 주요업무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및 법제ㆍ송무에 관한 사항 6의2. 공공건축물 총괄관리 및 도시공간계획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창출ㆍ고용촉진 및 투자유치ㆍ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 진흥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6.09.30.> 12. 삭제<2026.09.30.>

제7조 문화체육국

제7조(문화체육국) ① 문화체육국에는 문화관광과, 정책추진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를 둔다.<개정 2023.05.30., 2024.06.28., 2026.09.30.> 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12.20., 2022.08.22., 2024.06.28., 2025.11.10., 2026.09.30.> 1. 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2026.09.30.> 5. 청소년ㆍ여성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7. 관광정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의료관광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6.09.30.]

제8조 복지국

제8조(복지국) ① 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행복나눔과, 아동보육과를 둔다.<개정 2022.08.22., 2024.06.28.>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08.22.> 1. 복지기획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자원관리, 사례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 보육, 아동지원, 육아 및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6. 삭제<2024.06.24> 7. 삭제<2024.06.24> 8. 삭제<2024.06.24> 9. 삭제<2024.06.24>

제8조의2 공간환경국

제8조의2(공간환경국) ① 공간환경국에는 공간정책과, 자원순환과, 녹색환경과,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26.09.30.> ② 공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6.09.30.> 1. 도시디자인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고물 관리, 도시재생 및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청소행정,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 저탄소, 기후변화,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연료의 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농업, 축산 및 동물에 관한 사항 8. 표준지 공시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9. 지적ㆍ부동산관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06.28.] [제목개정 2026.09.30.]

제9조 도시국

제9조(도시국) ① 도시국에는 안전총괄과, 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개정 2024.06.28., 2026.09.30.>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08.22.> 1. 안전기획, 재난ㆍ재해방지대책, 중대재해예방, 스마트관제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주ㆍ정차 단속, 견인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 자동차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공동주택 및 도시재개발에 관한 사항 5. 삭제<2024.06.24> 6. 삭제<2024.06.24> 7. 구청사 및 구유건축물 신축, 개ㆍ보수, 건축안전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행정, 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하천, 하수, 치수, 도로보수 및 자연재난에 관한 사항 10. 공원, 녹지, 산림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4.06.24>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1.10.> ②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등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② 소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를 총괄하고,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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