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를 지역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를 지역 명소로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이하 “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ㆍ의결사항)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성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자문ㆍ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유원지의 이용활성화 방안(단, 도시계획 결정사항 등 법률에 근거한 사항 제외) 2. 주차장 및 광장 등의 관리ㆍ운영 3. 공연, 행사 및 시설사용 허가 4. 유원지의 안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유원지와 수성못의 생태에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12.20., 2024.6.28., 2026.09.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2. 지역주민(유원지 내에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3. 유원지 및 공원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원관리팀장이 된다. ⑤ 본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유원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광장 등의 거리가게 점용허가) 구청장은 유원지 이용객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리가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거리가게는 “수성못2길”에 한정하여 허용한다.<개정 2019.12.20.> ② 거리가게에서 취급하는 분야는 그림, 공예 등 문화예술 분야의 순수창작물로 제한한다. ③ 거리가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연장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거리가게 운영계획(판매물품의 종류 필히 포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④ 사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당 1건으로 한다. ⑤ 사용허가는 해당구역 신청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2.20.> ⑥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 사용허가면적 ×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 × 허가운영시간/24] ⑧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