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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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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유상 운송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협력주행시스템, 신호기, 안전표지, 도로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의 운송수요에 따라 운송수단의 선택, 예약 및 결제를 지원하고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자율주행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주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을 포함한다)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교통과장 또는 전략산업과장 2. 위촉직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기업 또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율주행, 여객운송 또는 화물운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통안전, 도로교통, 정보통신, 개인정보 보호 등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변경

제11조(사업계획 변경) ① 법 제9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노선ㆍ시간ㆍ요금 등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12조 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제12조(허가 기간 또는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면허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의 여객 이용 현황 등 운행실적 및 성과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기간 연장의 필요성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 및 절차, 운행실적 및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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