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한 상징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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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한 상징 캐릭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8.20.> 1. “캐릭터”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캐릭터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구로부터 캐릭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캐릭터의 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가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캐릭터를 사용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뚜비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캐릭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캐릭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캐릭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캐릭터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방안 2. 캐릭터 사용 인증단계 심사 및 선정 3. 캐릭터 관련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 4. 캐릭터 굿즈 지정ㆍ취소 5. 캐릭터 굿즈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 6. 캐릭터 굿즈 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캐릭터 굿즈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추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09.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캐릭터, 디자인 등 관련 분야 교수 3. 캐릭터 굿즈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 종사자 4. 그 밖에 캐릭터 굿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캐릭터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캐릭터 굿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구청장은 캐릭터 관련 굿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캐릭터 굿즈 관련 공모전2. 캐릭터 굿즈 관련 공예디자인 공모전3. 캐릭터 굿즈 관련 팝업스토어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캐릭터 굿즈 개발 및 창작 장려금 지원2. 입상 당선작 구입 및 상품화 지원3.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4. 캐릭터 굿즈의 국내ㆍ외 박람회 및 수성구 행사 전시 및 홍보, 배포 지원 등 판로 개척5. 그 밖에 캐릭터 굿즈와 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판로개척) 구청장은 캐릭터 굿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ㆍ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캐릭터 굿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ㆍ외 판로 개척3. 각종 국내ㆍ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의 개최 및 참가4. 캐릭터 굿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ㆍ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5.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6. 그 밖에 구청장이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캐릭터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캐릭터 상표등록 출원 및 지적재산권 확보 2. 캐릭터 활성화 사업 및 관련 지원사업 3. 캐릭터 활용 각종 공모전 4.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5.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6.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이벤트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캐릭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