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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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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2.10., 2021.5.31.>

제3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12.10., 2021.5.31.>

제4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5.30.>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제5조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세무2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0.]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홍보소통과장, 세무2과장, 복지정책과장, 공간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1., 2026.09.30.>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0.]

제7조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제7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0.]

제8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을 경우 또는 매각 의뢰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제9조 매각재산의 인도

제9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제10조 매각대금의 수령

제10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2024.5.30.> [본조신설 2018.12.10.]

제11조 매각대금 등의 배분

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까지를 준용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5.30.>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0.]

제12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제12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5.30.> 1.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3.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4.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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