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운영 및 요금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교통 및 안전 관련 부서장 3.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이용 대상자) <제목변경 2025.12.15.>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일시적으로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15.> 2.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12.15.>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아산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2025.12.15.> ④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5.> 1. 중증보행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2.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5.7.1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5.7.15.>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개정 2025.7.15> 가.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개정 2025.7.15>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제한) <제목변경 2025.12.15.>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지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 내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