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아산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 업무위탁 및 운영ㆍ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수도법」제23조에 따라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시설에 관하여 아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 전문기관

제2조(전문기관) 「수도법 시행령」제36조제8호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탁자 및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탁시설

제3조(위탁시설) 위탁시설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

제4조 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 선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도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책임능력, 공신력,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제5조(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도시설의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밖에 시장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⑤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위탁사무에 따른 협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배상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상수도의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탁협약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징수 등

제8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도사용 요금은 시장이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 요금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전용공업용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정ㆍ배수지시설의 설치 시 수도사용자가 시설비의 일부를 부담 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약에 따라 수도사용 요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 대수선비 등 예치 및 사용

제9조(대수선비 등 예치 및 사용) 시장은 징수한 요금 중 위탁시설의 수명을 현저히 연장시키는 대수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상당액을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지정한 금융회사에 예치할 수 있으며, 예치목적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 된다.

제10조 위탁비용 등

제10조(위탁비용 등) ① 위탁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아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원가계산 범위에서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위탁사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생활 보전

제11조(주민생활 보전)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시 위탁시설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