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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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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이하 “저잣거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잣거리시설"이란 전통음식점, 체험ㆍ판매점, 야외공연장, 난전, 주차장, 공원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상업용 광고ㆍ비디오 촬영, 방송ㆍ영화 촬영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개장

제3조(개장) 저잣거리는 연중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개장시간은 시설운영자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제4조 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저잣거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26) 1.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2. 퇴폐, 유흥, 고성방가, 소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도로, 건물외벽 등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4. 음향기기, 그 밖의 도구 등을 사용한 호객행위 5. 저잣거리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저잣거리 안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 전기, 통신, 수도, 청소, 촬영 등 특수차량 2. 저잣거리 운영 관련 설비, 물품, 건축자재 등의 운반차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퇴장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저잣거리 내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저잣거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ㆍ행사 2.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인 행사나 학술대회 3. 아산시 홍보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나 물품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보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자 설비 등

제9조(사용자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관람객 또는 시설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금지 등

제12조 (양도금지 등)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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