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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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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체육센터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곡교천로27번길 33에 둔다.(개정 2021.1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말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 2.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3.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4.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5. “어르신”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5.> 6.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5.) 7.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1.5.) 8.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1.5.) 9.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1.11.5.)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층 : 다목적실(골볼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측정 ㆍ단련실, 샤워ㆍ탈의실 2. 2층 : 다목적체육관, 사무실, 휴게공간 3. 3층 : 재활치료실, 체력측정트랙, 관람석 4. 실외 : 풋살장, 론볼장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업무 및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체력증진 활동 2.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도모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 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의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 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계획서를 사용 1개월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단체,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 할 경우에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외에는 장애인 체력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장애인 체력증진 활동 외에 체육센터를 2인 이상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1.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 2. 시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여성 등을 위한 행사 4.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제9조 사용 및 개방제한

제9조(사용 및 개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 될 경우 2. 체육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당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사용이 완료된 후에 납부한다.(별표 1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 시작부터 철거 완료할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④ 사용료 등은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수납하고 신용카드 운영방식은 가맹점방식으로 하며, 사용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1.5.)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시, 아산시 장애인체육회 (아산시 체육회 포함)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및 훈련 3. 시와 협약을 통해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단의 훈련 및 경기 4. 시 및 시 장애인체육회 등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신설 2021.11.5.) 5. 선수육성 목적의 훈련 및 체육행사, 학교의 체육활동 (신설 2021.11.5.) 6. 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체육프로그램 (신설 2021.11.5.)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어르신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5.) 8. 충청남도 교육청, 아산시 교육지원청, 충청남도 체육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신설 2021.11.5.) 9. 그 밖에 시장이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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