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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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