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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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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 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다.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조사구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건축법」제2조제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4.5.8., 2025.2.5., 2025.6.4., 2025.12.31., 2026.9.30.> 1. “공영주차장”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삭제 <2018.12.31.> 4. “거주자우선주차장”이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12.31.] 5. “시민행복주차장”이란 지역사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한지 등 사용하지 않는 유휴부지를 임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가족배려주차장”이란 교통약자인 고령자ㆍ임산부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7. “공공청사”란 구미시청과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장이 주차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발견할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4조의2 주차요금감면

제4조의2(주차요금감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의3 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제4조의3(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① 전국단위 행사ㆍ축제 및 시 주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설ㆍ추석 명절 등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자동차

제6조 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의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다. 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 라.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② 노외주차장설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치 안내표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2.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 제1항제2호 각 목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2018.12.31.> ④ 삭제 <2018.12.31.> ⑤ 삭제 <201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 1. 구미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수탁자가 구미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img src="/flDownload.do?flSeq=170062505&gubun=ELISIMG" alt="img1700625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31.>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지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제8조 주차장의 설치등

제8조(주차장의 설치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 블록에 준하는 재료로 포장하거나 그 밖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

제9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으로 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8.12.31.> 1. 주차권 발행 이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주차장을 폐지한 경우 2.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1. 회수 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2. 정기 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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