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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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3.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ㆍ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구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보도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10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30., 2024.6.5., 2026.9.30.> 1. 관계공무원(도로정비과장, 교통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아이돌봄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공원녹지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 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