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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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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구미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09., 2025.12.3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개정 2009.06.09)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ㆍ철거 및 수전 분리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06.09, 2025.12.31) 3. "흡수정등의 설비"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 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요가ㆍ수용가 및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6. 삭제 <2009.06.09> 7. 삭제 <2009.06.09>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5.12.31.)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 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로 한정한다.(신설 2009.06.09), (개정 2025.12.31.)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에 한함 5. 삭제 <2009.06.09>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06.09, 2025.12.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지번 또는 건축물에 업종을 달리하여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가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폐전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할 때까지 체납 당사자 및 그 가족에게는 동일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의 불승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09.06.09> ③ 삭제 <2009.06.09>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등의 설비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5.12.31.) ⑤ 제1항의 단서조항의 급수공사 불승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동일 건물 내 배관의 분리를 불명확할 때 2. 급수 구역 외 지역과 대지 경계를 같이하는 곳으로 수도전을 설치하였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 3. 수도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지 않으면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특수시설의

제6조의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제6조의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개정 2006.02.07, 2009.06.09, 2024.12.26., 2025.12.31.)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9.06.09> ③ 삭제 <2009.06.09>

제6조의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제6조의3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이 복합된 주거상가 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06.09, 2025.12.31.) ② 삭제 <2009.06.09> ③ 제1항의 경우 수도전 신청 전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분리공사가 시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승인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의4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제6조의4(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 관리인이 없는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지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5.12.3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6.02.07), <개정 2025.12.31.>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제7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6.0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1.11)

제8조

제8조 삭제 <2009.06.09>

제9조

제9조 삭제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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