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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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미 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유관기관ㆍ단체”란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쌀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쌀 생산ㆍ유통체계와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기술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6.9.30.> 1. 구미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 4.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쌀 생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