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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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경제,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화폐적ㆍ비화폐적 자원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및 보호ㆍ육성사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에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ㆍ목표ㆍ실적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9조(민간 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연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ㆍ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교류ㆍ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2.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사회적경제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② 제1항에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13., 2021.5.24., 2024.12.26., 2026.9.30.> 1. 창업경제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