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19.]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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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1.1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0.12.3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의 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제7조ㆍ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본조 신설 2024.12.26.]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2024.12.26.>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② 시장은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제목개정 2018.11.19.]
제6조 삭제 <2018.11.19.>
제7조 삭제 <2015.1.9>
제8조 삭제 <2015.1.9>
제9조 삭제 <2015.1.9>
제10조 삭제 <2015.1.9>
제11조 삭제 <2015.1.9>
제12조 삭제 <20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