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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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조성한 농공단지에 적용한다. 이 경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시행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 개발된 단지를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 내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의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농공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개정 2015.10.26) 3. 제2호에 따른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업무 4. 농공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 비용징수에 관한업무 5. 농공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6. 그 밖의 농공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업무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입주기업운영협의회에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시설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따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③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10.17., 2026.9.28.)
제6조(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운영협의회의 명칭은 아산시○○농공단지입주기업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 단체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등) ①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 설립인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인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운영협의회 정관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③ 운영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운영하고, 농공단지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소관업무 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를 설치 할 경우 관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없다. 다만,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유임할 수 있다. ⑤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업무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협의회의 권한) 운영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범위 내에서 관리기관의 권한을 가진다.
제10조(공동부담금) ① 운영협의회는 농공단지 내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또한, 제5조제1항의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도 같다. (개정 2015.10.26)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부담금 징수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인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개정 2015.10.26) (조 제목 개정 2015.10.26)
제11조(공동부담금 기준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 정도에 따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공동부담금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 대지면적과 종업원수ㆍ공장건축면적ㆍ용수량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조 제목 개정 2015.10.26)
제12조(공동부담금의 징수방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 규정"을 제정하여 고지서를 발급ㆍ징수하여야 한다.(조제목 등 개정 201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