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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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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21.11.17., 2024.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9., 2016.11.9., 2018.7.11., 2021.11.17., 2024.12.26.>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사업화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건설ㆍ시장재개발ㆍ시장시설개선ㆍ공동창고설치ㆍ 점포시설개선ㆍ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산학관컨소시엄사업"(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 및 신제품 개발등을 지역의 대학과 구미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와 기업이 개발비를 분담하여 개발 또는 개발애로를해결 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6.29.>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7.> [본조신설 2016.11.9]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차입금등 수입금 및 융자상환금 ②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9, 2021.11.17.> 1.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차입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제경비 5.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6. 기타 지역특화산업등 시장이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2016.11.9> ② 시장은 기금관리ㆍ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11.1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11.9>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기금의 지원사업별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대상사업ㆍ사업별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추가융자

제8조(추가융자) 시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융자 및 이차보전

제9조(협조융자 및 이차보전) ① 시장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하"협조융자"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융자시의 금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과 시금고은행 또는 관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리와 일반대출금리의 이자차액은 이를 기금에서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지원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기간은 시장이 매년도 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10조 융자대상

제10조(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1.6.29, 2016.11.9>>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3. 시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4. 창업투자회사 5. 삭제 <2024.12.26.> 6. 기타 시장이 구미지역입지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11조 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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