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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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부담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구미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특수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운송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수수료”(이하 “배달료”라 한다)란 농업기계 배달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구미시로부터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구미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정 장소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대사업 등)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배달서비스 및 배달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운전조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책임자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농업기계 임대ㆍ배달대상) ① 농업기계 임대ㆍ배달대상은 구미시민 중 경작지가 구미시 관내에 있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자로 한다. <개정 2025.5.7.> ② 사용자는 농업기계 출고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조작 요령과 주의사항 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관리요원은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5.7.> 1.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및 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의 이수 여부를 확인
제8조(농업기계 임대ㆍ배달기준) ① 농업기계 임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9.> 1. 농업기계 대수: 1회 농가별 다른 기종으로 2대까지 2. 임대기간: 1회 농업기계별 최대 3일. 이 경우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합쳐서 1일로 하고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 인계인수 장소: 배달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2. 농업기계 배달기종: 배달차량에 적재가 가능한 농업기계 3. 농업기계 배달순서: 신청 접수된 순 ③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9., 2019.12.30> 1. 출고시간: 사용일 전날 오후 2시 이후 2. 입고시간: 사용일 당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입고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농업기계 임대ㆍ배달 신청 등)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임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 배달서비스 여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ㆍ배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대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허가를 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임대ㆍ배달 신청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일 15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ㆍ배달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 및 배달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9조에 따라 임대허가를 받은 자는 임대료 및 배달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업기계 임대 시 운반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기계 임대료ㆍ배달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임대료 및 배달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10.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및 배달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30.> 1. 전입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감면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및 배달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료 및 배달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임대료 및 배달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대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2. 일부반환: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 및 배달료 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다. 임대 계약한 사용일수 보다 조기에 반납한 경우 라.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를 반환받는 대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농업기계를 임대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및 배달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