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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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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7.11.>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9, 2016.11.16>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제68조에 따른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22.12.30.>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11.16, 2022.12.30.>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삭제 <2016.11.16> ④ 제출된 의견의 요지중 유사한 내용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공청회에서 도시기본계획내용에 대한 분야별 토론자는 그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토론자로 정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주재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⑥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은 서면으로 공람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⑦ 공청회 참석자에게 도시기본계획수립(안)의 요약도서를 배부 할 수 있다. ⑧ 공청회 참석의 범위는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주민대표자 및 관계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주민의견 반영 등)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그 의견이 도시의 장기발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시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대한 반영기준 및 처리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8.7.11., 2026.7.8.> 1.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기존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 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6.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 7.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여부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이 제안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부지내의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단,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등 방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불특정 다수인 이므로 제외한다.) 이 경우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구미시청 홈페이지의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6.7.8.> ②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는 영 제22조제2항에 추가하여 시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6.9.30.>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1.16,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1.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16>

제11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11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6.5, 2015.1.9, 2016.11.16> 1. 삭제 <2016.11.16> 2. 삭제 <2016.11.16> 3. 삭제 <2016.11.16> 4. 삭제 <2016.11.16>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삭제 <2016.11.16> 7. 삭제 <2016.11.16> 8. 삭제 <2016.11.16> 9. 삭제 <2016.11.16> 10. 삭제 <2016.11.16>

제12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2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미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또는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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