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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축산업 발전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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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22.> 3. “생산자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6.22.> 4.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6.22.> 7.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체간 협력

제4조(주체간 협력) 시장은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방침

제5조(기본방침) ①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 시장은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가축 개량ㆍ증식에 관한 사항 3. 사료 및 사료작물의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4. 축산재해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8. 친환경 축산에 관한 사항 9. 가축분뇨자원화에 관한 사항 10.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지원대상

제6조의2(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내에 축산관련 사업장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 2.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신설 2022.6.22>

제7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제7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장은 지역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자발적 참여 유도

제8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 시장은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제9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시장은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 및 축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미시 축산업 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농촌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30.>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축산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2.6.22> 1. 시의회 의원 2. 시에 주소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선도농업인 3.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대표 4.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 5. 축산분야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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