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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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7.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5조(지원절차)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 4.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9.30.> ③ 위원은 구미시의원 1명을 포함한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환경농업 영농조합법인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5.24., 2024.6.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