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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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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구미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사회, 경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거리”란 농ㆍ수ㆍ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친환경 먹거리”란 무농약ㆍ유기농 등 정부가 운영하는 친환경 인증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러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 5.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6.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란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구현하는 먹거리 체계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와 친환경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하여 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중매체, 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미 로컬푸드와 「구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역농산물이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제7조(먹거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5년마다 구미시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항 및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구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성별, 연령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수 먹거리 우선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조사,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제8조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

제8조(먹거리 정책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을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먹거리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조사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시행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먹거리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4.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 6. 먹거리 정책 종합계획 관련 협치 모델 개발 및 사업 추진 7.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30.>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위생과장,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이 된다. <개정 2026.9.30.>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관련 단체 대표 3. 학부모협의회, 학교영양교사회 또는 학교영양사회 등 공공급식 관련 단체 대표 4.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비자 모니터링단 소속인 자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에 대한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과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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