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미시 관내에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구미시 지리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공간과 관련된 지상 및 지하의 각종 지형ㆍ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각종 도형자료와 그에 관련된 속성자료가 포함된다. 2. "지리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조작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4.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시 산하기관 이외에 관내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지도 및 도면 등이 포함된다. 7.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며, 대장 및 조서 등이 포함된다. 8.

제3조 지리정보의 활용 등

제3조(지리정보의 활용 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ㆍ지적관리ㆍ농림ㆍ건설관리ㆍ교통체계ㆍ시설물관리ㆍ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스템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 단위로 지리정보시스템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제5조(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시장은 시에서 수집ㆍ생산하는 지리정보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표준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시스템 관련 현업부서 인력 교육실시

제7조 업무지정

제7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지리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의 총괄 및 조정 다. 지리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라. 각종 도형자료의 통합관리 마. 수치 지형도 제작 및 수정갱신 2. 현업부서 : 지리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설ㆍ수정ㆍ삭제 등자료갱신

제8조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ㆍ관리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한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에게 설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전담부서의 장은 요구사항 및 설치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형 및 속성자료 유지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 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제9조(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① 도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주관하고 현업부서 및 각 유관기관은 통합구축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전담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리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제10조(지리정보시설물도 작성 및 수정) 지리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는 시설물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리정보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필요한 사항을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지리정보시설물도는 「공공측량의작업 규정 세부기준 운용 세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제11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규정에 의한 속성자료와 도형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 요인이 발생하면 현업부서에서는 사업 준공시 갱신자료를 작성하여 전담부서 자료 관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갱신이 이루어져야 준공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한 후 지리정보 갱신 자료 결과물을 7일이내 전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은 자료를 매일 백업하여야 하고 전산화일의 파괴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및 기능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지리정보체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기반시설물 공동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리정보 공유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등 기술적 사항 3. 기타 도로기반시설물 및 지리정보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