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5.12.31.>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01.11., 2012.4.9., 2025.12.3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면 적 (㎡) ││ │ │ 면 적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장 소 ├──────┬──────┤│ 명 칭 │ 장 소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 거래품목

제3조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2025.12.31.>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그 밖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15.10.30> 1. 일요일(개정 2008.06.10) 2. 1월 1일(개정 2008.06.10)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신설 2008.06.10)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신설 2008.06.10)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01.11)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영업시간 ││구 분 │영업시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청 과 부 류 │05:00 ~ 18:00 ││청 과 부 류 │05: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5.10.30., 2025.12.31.>

제6조 적정수

제6조(적정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청과부류 : 2개 법인

제7조 지정조건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 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 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정관 2. 주주명부 <개정 2010.10.27>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개정 2010.10.27> 5.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개정 2008.06.10) 6.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7. 삭제 <2015.10.30>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08.6.10., 2017.11.17.>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 재지정

제9조(재지정)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06.10., 2025.12.31.>

제10조 임원의 요건

제10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1.9., 2025.12.31.>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삭제 <2015.10.30> ③ 도매시장법인은 해당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개정 2025.12.31.>

제11조 자본금 규모

제11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 공판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1. 청과부류 : 10억원 이상

제12조 보증금 납부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 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