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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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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1.> 1. “공무용차량”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 시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와 단위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차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5.5.21.>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산(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서류를 전산(새올행정시스템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차량의 차종ㆍ차형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배정

제7조(차량배정)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제8조 배정제한

제8조(배정제한) 시장은 차량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임시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 정수의 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한시적으로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거나 임차 기간까지 기한부로 임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

제10조(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 ① 차량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및 차형 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5.21.> ③ 별표 1의 내용연수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은 일반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5.5.21.>

제11조 차량교체 승인

제11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1.>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차형별 최단운행기준 연한이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 정수번호 부여

제12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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