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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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리한다. <개정 1998.10.10., 2018.12.31., 2026.9.3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의 과순위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 4. 담당관ㆍ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실.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5.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다만,선산보건소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6.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과내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다만,과장이 없는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 주사가, 6급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일반직공무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삭제 1998.10.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03.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2003.03.26>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