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미시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및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9.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당직명령자”란 시 본청은 행정안전국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3. “비상당직사령”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4.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당직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명변경 2020.12.30]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2.12.30.>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시 본청 가. 일직 1) 당직사령(5급 또는 5급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 3)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 나. 숙직 1) 당직반장(6급 또는 6급대우공무원) : 1명 2) 당직원 : 2명부터 4명까지 2. 그 밖의 소속기관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원 : 1명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과소하여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인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경비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근무시간 외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
제7조(재택당직근무) ① 제6조제5항에 따른 재택당직근무(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는 평일은 숙직근무자가 소속기관 장이 정한 당직근무장소에서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실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30, 2023.7.12.> ② 재택당직은 재택당직자의 이동전화 또는 자택전화로 착신 통화 조치 후 실시하며, 이 경우 재택당직자는 일반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평일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 종료일 오전 9시 00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2.>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신설 2020.12.30>] ④ 재택당직 시 당직신고, 비품 수령ㆍ인계는 일반 당직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 간 인계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12.30>]
제8조(당직비 지급) [제명변경 2020.12.30]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 대한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12.30>
제9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및 사고 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 접수ㆍ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시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2시부터 7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1명인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근무자는 자택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