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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제2조 관리자 근무요령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구미시선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2020.12.30> 1. 회관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회관 내외의 출입자 확인 3. 각종 상황접수 처리 보고 및 전파 4. 각종 통신망 점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1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사용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1.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5.10.30> ④ 삭제 <2014.8.13>

제4조 관람

제4조(관람)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4.8.13>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발매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8.13>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삭제 <2015.10.30>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삭제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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