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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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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04., 2026.3.25.) 1. "옥외시설"이라 함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중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자가 자가시설안에 설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요금등”이라 함은 사용료, 구경별정액요금, 수수료, 공사비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한 부과금을 말한다. 5. "검침원"이라 함은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검침 하는 자를 말한다. 6.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7. 1가구 내의 동거자라도 취사를 달리하는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서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이라 함은 구미3공단 일원과 칠곡군, 김천시 일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3.25.>

제4조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등) ① 조례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급수 및 각종단체의 급수신청은 대표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7.11., 2007.01.11., 2026.3.25.) 1. 급수공사 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② 전용공업용 급수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량 변경이 적용되는 월의 전월까지【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계약량 변경 신청후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변경신청은 연 4회(계약량 변경 적용월 기준)로 제한한다. (개정 2005.07.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추가소요 공사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및 원인자부담금, 수수료, 방수 및 관세척 손실금을 납부토록 공사승인 및 공사

제5조 급수허가의 제한

제5조(급수허가의 제한)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불승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함으로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ㆍ사설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기설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48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받은 자의 급수승인 4. 축사 등 생활용수 이외의 급수(신설 2009.06.09)

제6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6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설 공용 급수전은 기 준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5.>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신청서 【별지제5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설치 위치의 약도 2.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 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확약서

제7조 급수승인

제7조(급수승인)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 및 관급 자재의 범위

제8조(급수공사 및 관급 자재의 범위)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옥외시설 부분에 한정한다. 단,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그 본 급수전(1전) 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② <삭제 2020.12.30>

제9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9조(급수공사의 시행)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 납부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04., 2026.3.25.)

제10조 급수공사 준공

제10조(급수공사 준공)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 카드를 정비 및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제11조 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제11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조례 제16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세대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 지역 주민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제7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규약, 운영계획서 및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3. 임원 및 회원명부 4. 설계도서 및 가압장 부지 지상권(부지료 무상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 5.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및 각서 6.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 7. 등기촉탁승낙서 및 기타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제12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5.> 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 ③ 제1항의 운영 규약에는 특수가압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의 해산,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01.11) ⑤ 특수가압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시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매 회계년도 수지결산서 및 수지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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