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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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정책기획과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정책기획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6.9.30.>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정책기획과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정책기획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제5조(소송제기 요청) ① 시 또는 시장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0.12.30, 2021.5.24., 2022.12.30.>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기타 참고사항 ②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한다. <개정 2026.9.30.>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소송 대리인등의 선임) ① 시장은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 하거나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제1, 2호서식] 또는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서【별지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5>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변론 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중 새로이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부서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0.10, 2020.12.30, 2022.6.15> ③ 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제6호서식】를 징구한다. ④ <삭제 2022.6.15>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입회기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보고 <개정 2022.6.15>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정책기획과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개정 2005.6.7., 2018.12.31., 2021.5.24., 2022.12.30.>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