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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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부서장은 부구청장 및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및 관련업무의 처리) ① 각 부서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2개 이상의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 상 비중에 따라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그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 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장 사무에도 불구하고 부서장과 소관 국장은 부서 전체의 사무량과 사무의 경중에 따라 팀별로 사무를 배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수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할 경우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부서별 분장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좌기관) 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미래교육단ㆍ청렴감사실을 둔다.<개정 2022.8.22., 2023.6.30., 2024.6.28., 2026.09.30.>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6.09.30.>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 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③ 미래교육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렴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청렴감사실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3.6.30., 2024.6.28., 2026.09.30.>
제5조(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홍보소통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AI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09.30.>
제6조(기획재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일자리청년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12.30., 2024.6.28., 2026.09.30.>
제7조(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관광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정책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30., 2024.6.28., 2026.09.30.> [제목개정 2026.09.30.]
제8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행복나눔과장ㆍ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8.22., 2024.6.28.>
제8조의2(공간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공간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 2026.09.30.> [본조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26.09.30.]
제9조(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ㆍ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과장 및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6.28., 2025.12.30., 2026.09.30.>
제10조(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의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4.6.28.>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5.10., 2024.6.28.> [전문개정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