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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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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자살예방관”이란 지역 자살 발생 현황을 총괄 관리하고 자살예방 정책 및 대응체계를 지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ㆍ안전 등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협력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자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의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충주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위기요인별 자살 현황 분석 및 맞춤형 대책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연계 및 사례관리 4. 자살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생명지킴이 양성 6. 자살예방관 운영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9.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자살예방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지역 자살예방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부시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자살예방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자살 발생 현황의 총괄 관리 2. 자살예방 정책 및 대응체계의 지휘ㆍ조정 3. 시행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4.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ㆍ안전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조정 5. 자살 빈발ㆍ급증 지역 및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업무 총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살예방대책회의

제7조(자살예방대책회의) ① 시장은 지역 자살 발생 현황 분석, 정책 추진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관이 주재하는 자살예방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살예방대책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정신건강, 보건, 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안전 등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3.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5. 그 밖에 자살예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자살 빈발ㆍ급증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자살예방 정책의 추진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대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관 운영 및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시장의 권한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살예방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자살예방 또는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2. 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관계자 3. 사회복지기관, 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관련 기관의 관계자 4.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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