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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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 2022.12.2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삭제<2022.12.20.>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6.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7. 삭제<2022.12.20.> 8.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9. 삭제<2022.12.20.> 10. 삭제<2022.12.20.> 11. “체육동호인”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2.20., 2024.03.29.>
제4조(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0.11.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8.10.30., 2020.11.10.>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0.30.>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개정 2020.11.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의 행사
제9조(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2020.11.10.>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마칠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등 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받는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0.11.10.> 1. 초과시간 당 전용사용료: 해당 시설 주간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2. 초과시간 당 사용료: 해당 시설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④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11.10.>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03.30.>
제11조의2(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0.]